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사 간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 운송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 전부가 아닌 최소 납입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 개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판정 요지
임금협정서 일부 조항이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사 간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 운송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 전부가 아닌 최소 납입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 개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
판정 상세
노사 간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에 운송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 전부가 아닌 최소 납입운송수입금만 회사에 납입할 수 있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 개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이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