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시립희망원 수탁자 모집공고문과 시립희망원 등의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