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지속적인 물량 감소 및 외근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 아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 저하 등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지속적인 물량 감소 및 외근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 아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실제 임금 저하 등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의 반려와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분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는 반려하면서 동 기간 다른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청구는 승인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출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