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에는
판정 요지
관련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활상 불이익도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권 행사임.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권 행사임.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경기도장학관운영규정 제4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