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요양 후 면허정지 기간을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차량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과 이후에도 매일 배차실에 출근하여 배차반장에게 배차 여부를
판정 요지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 후 면허정지 기간을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차량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요양 후 면허정지 기간을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차량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과 이후에도 매일 배차실에 출근하여 배차반장에게 배차 여부를 확인한 것은 복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차량
판정 상세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요양 후 면허정지 기간을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차량배차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서 특별적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과 이후에도 매일 배차실에 출근하여 배차반장에게 배차 여부를 확인한 것은 복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거부로 인해 동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차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배차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