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청이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7. 6. 19., 같은 해 7. 13. 및 같은 달 25일 각각 신청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판정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청이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7. 6. 19., 같은 해 7. 13. 및 같은 달 25일 각각 신청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를 할 때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더 나아가 심문회의 전 복직명령도 있어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청이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7. 6. 19., 같은 해 7. 13. 및 같은 달 25일 각각 신청이유 보정을 요
판정 상세
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청이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7. 6. 19., 같은 해 7. 13. 및 같은 달 25일 각각 신청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를 할 때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더 나아가 심문회의 전 복직명령도 있어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