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사실 확인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사실 확인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약 3개월 동안 이의제기 등 해고철회를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2016. 12.22.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일하다 다쳐서 몸이 안 좋다’라고 하고, ‘야간수당의 미지급’ 등을 항의하며 사용자와 언쟁 후 회사를 나간이후 이 사건 부당해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사실 확인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약 3개월 동안 이
판정 상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사실 확인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약 3개월 동안 이의제기 등 해고철회를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2016. 12.22.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일하다 다쳐서 몸이 안 좋다’라고 하고, ‘야간수당의 미지급’ 등을 항의하며 사용자와 언쟁 후 회사를 나간이후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까지 약 3개월간 출근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직전 일(2016. 12. 21.)에 사용자로부터 카오디오 무단절취 혐의에 대한 추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