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판정 요지
임금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
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일(2017. 3. 16.) 3개월 이후인 같은 해 6. 19. 우리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
다. 그러므로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 상세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
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일(2017. 3. 16.) 3개월 이후인 같은 해 6. 19. 우리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
다. 그러므로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