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주식회사 ○○○○○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정 요지
법인의 폐업 및 청산종결로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주식회사 ○○○○○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신규 채용된 회사는 주식회사 ○○○○임에도 주식회사 ○○○○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주식회사 ○○○○○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신규 채용된 회사는 주식회사 ○○○○임에도 주식회사 ○○○○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이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해고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