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75일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264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