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2017. 3. 27.(월)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3. 27.) 이후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을 발견할
판정 요지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2017. 3. 27.(월)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3. 27.) 이후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을 발견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2017. 3. 27.(월)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3. 27.) 이후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사용자의 공무과장에게 “사장님께는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사용자의 현장소장이 자신을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2017. 3. 27.(월)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3. 27.) 이후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사용자의 공무과장에게 “사장님께는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사용자의 현장소장이 자신을 구두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