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4. 5. 팀장으로부터 업무조정을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4. 5. 팀장으로부터 업무조정을 판단: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4. 5. 팀장으로부터 업무조정을 제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팀장이 근로자에게 “작업에서 손을 떼라.”라고 말한 이후 “점심때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닌 업무조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이 해고를 통보한 이후 업무조정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업무조정을 제안하며 점심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7. 4. 7.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는 등 스스로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조정을 제안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4. 5. 팀장으로부터 업무조정을 제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팀장이 근로자에게 “작업에서 손을 떼라.”라고 말한 이후 “점심때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닌 업무조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이 해고를 통보한 이후 업무조정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업무조정을 제안하며 점심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7. 4. 7.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는 등 스스로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