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외선 오존 소독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는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원장에게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외선 오존 소독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는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원장에게 “그만두겠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외선 오존 소독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는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원장에게 “그만두겠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나가라.”라거나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의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자외선 오존 소독기에 관한 사용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상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외선 오존 소독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는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원장에게 “그만두겠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나가라.”라거나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의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자외선 오존 소독기에 관한 사용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상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