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인 2016. 11. 25. 당시에는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인 2016. 11. 25.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재입사한 당시 노동조합 규약(2017. 3. 7. 개정되기 전) 제5조제1항은 “조합원의 본 지부 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판정 상세
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시점인 2016. 11. 25.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재입사한 당시 노동조합 규약(2017. 3. 7. 개정되기 전) 제5조제1항은 “조합원의 본 지부의 가입과 탈퇴는 당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탈퇴한 후 재가입하려는 자’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③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는 「헌법」상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2017. 2. 27.이므로 같은 해 3. 7. 개정된 현재의 규약이 아닌 개정 전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