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12.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7. 6. 20.로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신청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12.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7. 6. 20.로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