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연봉 전환 대상자에 대해 임금협약의 임금인상률과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판정 요지
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2019년 연봉 전환 대상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 및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 미지급이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발생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연봉 전환 대상자에 대해 임금협약의 임금인상률과 연봉계약 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