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출근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중 직장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출근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중 직장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총괄현장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출근시간 미준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를 자행한 점, ② 장기간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에게도 총괄현장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⑤ 달리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양정에 고려할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