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해고의 취소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해고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복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착오)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해고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복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이 진정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