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