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판단: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징벌적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년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이 징벌적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개인 역량평가 감점 대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징벌적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봉삭감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