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찾아 갔으나,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찾아 갔으나,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입주민 이야기만 듣고 소속 직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성을 지른 점, ③ 같은 날 17:00경 근로자가 위의 각 사건과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입주민이 등기우편물을 찾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경비실로 갔다가 근로자가 불친절하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한 점, ② 관리소장이 위 ①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찾아 갔으나,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입주민 이야기만 듣고 소속 직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성을 지른 점, ③ 같은 날 17:00경 근로자가 위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스스로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리과장과 몸싸움을 벌인 점, ④ 근로자는 위 ②, ③의 각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 등의 직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의 근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등기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