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복직을 지시한 2017. 1. 9. 이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해고일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해당됨을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10.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판정 요지
복귀지시를 따르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산업기능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복직을 지시한 2017. 1. 9. 이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해고일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해당됨을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10.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는 점, ④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2017. 1. 10.~2. 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서 복귀한 날에 병가계를 제출하였던 점, ② 징계사유가 무단결근 단일 건이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직접 소명을 하였으며, 재심의 기회도 제공되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7. 1. 9. 이후 약 5주간 연락두절로 원활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출석 통지 미 준수는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