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