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23
중앙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 간 확정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