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의 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업참여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지시 거부 행위는 위 규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직위해제 처분 이후 태도개선을 위한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의 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업참여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지시 거부 행위는 위 규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직위해제 처분 이후 태도개선을 위한 판단: ①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의 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업참여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지시 거부 행위는 위 규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직위해제 처분 이후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는 위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이미 사실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없이 파업 가담 정도에 따른 경징계 또는 중징계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으면서도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3개월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동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급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직위해제 처분의 실질적 사유와 목적은 파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업의 정․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업참여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지시 거부 행위는 위 규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직위해제 처분 이후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는 위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이미 사실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 가능성에 대한 언급없이 파업 가담 정도에 따른 경징계 또는 중징계 가능성만을 언급하였으면서도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3개월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동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급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직위해제 처분의 실질적 사유와 목적은 파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