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6.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