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2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대사관저에서 요리, 청소업무를 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이 없다.
판정 요지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