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송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중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 명칭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바, 이는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징계사유 및 양정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송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중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 명칭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바, 이는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
다. 근로자는 이미 동 사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구두로 주의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구두 주의와 징계처분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송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중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 명칭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바, 이는 직원의 품위 유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송년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중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 명칭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바, 이는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
다. 근로자는 이미 동 사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구두로 주의를 받은 바 있어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구두 주의와 징계처분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또한 근로자는 대체근무자 지정 없이 임의로 당직 근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사용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송년회 사고 발생은 견책 이상, 당직 근무 불이행은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