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