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2017. 2월 말경 또는 2017. 3월 초에는 이미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회사의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7. 3. 1.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2017. 2월 말경 또는 2017. 3월 초에는 이미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회사의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7. 3. 1.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판단: 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2017. 2월 말경 또는 2017. 3월 초에는 이미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회사의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7. 3. 1.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2017. 3월 초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2017. 3. 1.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2017. 3. 1.경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시점인 2017. 6. 27. 구제신청을 한바,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2017. 2월 말경 또는 2017. 3월 초에는 이미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② 회사의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7. 3. 1.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2017. 3월 초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2017. 3. 1.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2017. 3. 1.경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시점인 2017. 6. 27. 구제신청을 한바,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