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김OO 직장이 크린룸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크린룸은 소음이 있는 곳이고 근로자가 뛰지 말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한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OO 직장이 크린룸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크린룸은 소음이 있는 곳이고 근로자가 뛰지 말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항의표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항의는 김OO 직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반감 내지 반항심에서 나온 것으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있 ① 김OO 직장이 크린룸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크린룸은 소음이 있는 곳이
판정 상세
① 김OO 직장이 크린룸에서 뛰지 말라고 소리친 것은 크린룸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크린룸은 소음이 있는 곳이고 근로자가 뛰지 말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항의표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항의는 김OO 직장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반감 내지 반항심에서 나온 것으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발생된 문제해결이 우선임에도 조치장소를 이탈하여 관리자와 다툼을 계속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불복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또한, 견책처분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위반사항이 없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