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를
판정 요지
역량향상교육 실시 이후 현업 배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팀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의 필요에 맞는 업무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업 적응에 도움이
판정 상세
성장한계인력의 역량향상을 위해 성과향상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대기발령은 ①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소속 팀장들과 면담을 갖는 시간으로 활용된 점, ② 2개월의 역량향상교육 이후 곧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3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팀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의 필요에 맞는 업무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업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명령의 일종인 대기발령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대기발령에 따른 업적급 미지급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 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한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