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복직 이후 처분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받은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을 철회할 구제명령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 신청은 복직확인서 등으로 원직복직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실현된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에 대해 구제명령을 할 실익은 없다.복직 이후에 처분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없으니 출근일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후에 이에 대한 임금을 받자 다음 날부터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받은 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하는 대기발령 철회 및 지게차 운전으로의 복직명령이라는 구제의 내용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는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