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한
다.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수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면직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
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