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의 의미는 피평정자가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후 연기된 실기평정을 받게 되면 1년에 실기평정 횟수가 복수가 되는 경우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실기평정 횟수를 1회 줄여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재평정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피평정자가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후 연기된 실기평정을 받게 되면 1년에 실기평정 횟수가 복수가 되는 경우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실기평정 횟수를 1회 줄여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재평정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동기 및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재평정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의 의미는 피평정자가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후 연기된 실기평정을 받게 되면 1년에 실기평정 횟수가 복수가 되는 경우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실기평정 횟수를 1회 줄여준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재평정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