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판정 요지
해고는 있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유효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실장‧팀장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제신청 전에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을 한 점, 구제신청 후 대리인이 출근명령을 확인하고 내용을 전달한 점, 2017. 8월에 후임자가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실장‧팀장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제신청 전에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을 한 점, 구제신청 후 대리인이 출근명령을 확인하고 내용을 전달한 점, 2017. 8월에 후임자가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