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3회에 걸쳐 총액 4,790,00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3회에 걸쳐 총액 4,790,00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조세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서 경비처리를 목적으로 심○○을 근로자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심○○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심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심○○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3회에 걸쳐 총액 4,790,000만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조세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서 경비처리를 목적으로 심○○을 근로자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심○○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심○○이 사용자와 함께 인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