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