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판정 요지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교섭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수 노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수 노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