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구의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보관 중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구의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보관 중인 회계장부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같은 법 제26조에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구의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보관 중인 회계장부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같은 법 제26조에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은 그 시기, 방법 및 횟수 제한 없이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③ 조합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 요구가 같은 법 제26조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조합원들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람신청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가 조합원들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