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0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