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교섭 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구두로 교섭일정 등을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교섭 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구두로 교섭일정 등을 알려주었을 뿐, ○○분회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지나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기된 후 이를 계기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교섭 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구두로 교섭일정 등을 알려주었을 뿐, ○○분회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지나 의견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기된 후 이를 계기로 그 후의 교섭과정에서 ○○분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의정부시 15개 택시운송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 교섭공동대표단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분회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섭공동대표단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공동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관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분회에게 교섭공동대표단의 교섭내용 등을 설명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분회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수행해야 할 절차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