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판정 요지
다수 징계사유가 제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부여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초심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을 가중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판정 상세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부여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초심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을 가중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