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 제한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후에 산재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 시점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그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장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