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정도는 아닌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