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나 실제 운용된바 없어 취업규칙 정년 규정은 형식에
판정 요지
인수합병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와 근무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나 실제 운용된바 없어 취업규칙 정년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또한 정년퇴직 처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보전을 위해서는 정년이 도과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를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가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