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판정 요지
2회에 걸쳐 정기인사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아 인사평가요령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2회에 걸쳐 50점 미만의 평가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평가요령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