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8. 11.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해 9. 1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8. 11.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해 9. 1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8. 11.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해 9. 1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8. 11.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해 9. 1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