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경우로서, ① 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② 사용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업체들은 사용자 회사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경우로서, ① 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② 사용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업체들은 사용자 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 회사와 위 업체들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경우로서, ① 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판정 상세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경우로서, ① 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② 사용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업체들은 사용자 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 회사와 위 업체들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사용자 회사와 위 업체들의 주된 출자자․지배주주 등이 같아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장폐업하고 그 사업을 위 업체들이 이어받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자가 법인으로 존속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집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