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상시평가 및 개인실기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평가점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판정 요지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인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상시평가 및 개인실기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평가점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예능도평가 환산표’에 평가항
판정 상세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상시평가 및 개인실기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평가점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예능도평가 환산표’에 평가항목의 구분 없이 단순히 ‘점수’와 ‘비고’ 항목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 ④ 단원이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제도나 평가점수 확인,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상시평가를 진행한 음악감독이 다시 개인실기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개인실기평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점, ⑥ 기타 근로자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